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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101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