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