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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9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시행되는 간식 제공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학교 교육ㆍ돌봄 구현 및 보호자 부담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늘봄학교"란 학교가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 돌봄공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간식"이라 함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가공 없이 바로 급식이 가능한 식품과 반(半)조리 식품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학교"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내실있는 늘봄학교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간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6.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같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같은법 제3조제2호 또는 같은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학교

제5조

간식 제공과 지원

① 학교장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늘봄학교에서의 간식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식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 횟수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간식의 관리·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에 늘봄학교 간식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리기구나 식품 보관을 위한 장비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과 그 학교의 늘봄학교 간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관계 교직원"이라 한다)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학생의 선호와 영양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늘봄학교에서 간식이 제공되기 전에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등의 질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에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된 식재료가 식품 또는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수(檢受)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재료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식재료

제7조

안전한 간식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구매와 보관, 조리, 배식 등 간식 지원 전 과정에 있어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은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간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 사실을 미리 늘봄학교 참여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늘봄학교의 안전한 간식 제공을 위하여 학교장과 관계 교직원이 지켜야 할 기준 또는 지침 등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간식의 종류, 제공방식 및 위생ㆍ안전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