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 소질을 함양한다는 목표 아래 운영한다.
2.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주체로서 존중받고, 학교는 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고교학점제는 개별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학교와 학교 간,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속에서 운영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교학점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2. “학교”란 제5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교원 등”이란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와 같은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적용한다.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 방안
4.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등의 연수ㆍ교육 방안
5.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ㆍ교육 방안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나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고교학점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지원
2.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하여 교육감이 승인한 지역사회 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하여 해당 과목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ㆍ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지원
3.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교육감 승인 과목의 신설 및 보급
4. 학생의 진로ㆍ학업 설계와 연계한 교과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의 구축 및 운영
5.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별 특색 사업 운영 지원
③ 교육감은 다양한 교과 수업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학교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개최하는 설명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