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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96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05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사무직원을 말한다.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음건강 검진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