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309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05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계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재”란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영재교육 진흥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지원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영재교육 재원의 확보 및 활용
6.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영재교육의 성과 평가 및 질 관리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재교육 진흥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5. 영재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원
4.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지원 및 관리
5. 영재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영재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 연구기관, 영재교육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

교육감은 매년 영재교육 진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영재교육 진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