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기계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5.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산업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 이용활성화 및 첨단 농기계 보급ㆍ지원사업
3. 농업기계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화 사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