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 갑질 행위자에 대한 신고ㆍ처리와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인격권 보장과 청렴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 갑질 행위자에 대한 신고ㆍ처리와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인격권 보장과 청렴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일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이나 공무원 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
라.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타인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심리지배(가스라이팅),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추진 체계 및 실행방안 등 세부 계획
3.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4. 예산 및 재원 확보 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갑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의장은 보안유지를 위해 외부망을 활용한 의회 전용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질 신고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구술 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갑질 신고 내용을 신고자에게 읽어 주어 확인받고, 신고자로부터 그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① 의장은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갑질 신고의 일원화된 처리
2.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와 분석
3. 피해자와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무의 처리
②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2.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법률 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신분, 신고 내용 및 증거 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암시해서는 안된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인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이 갑질 행위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해야 한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등 권한이 있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관리자 및 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의 보호, 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피해자 등이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자가 갑질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의장은 의회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