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해양 플랑크톤,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탄소흡수원”이란 인정탄소흡수원과 미인정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5. “염습지”란 해안의 밀물과 썰물에 의한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현상에 의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육지와 기수, 하구, 연안을 포함하는 해안 간조대에 위치한 생태계를 말한다.
6. “잘피림”이란 바다 속에서 자라는 식물인 잘피류가 자라는 곳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인정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
3. 연안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의 면적ㆍ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탄소흡수원의 발굴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안탄소흡수원 복구
2. 연안탄소흡수원 조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연안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ㆍ시군ㆍ공공기관ㆍ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