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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9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5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일ㆍ휴양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4. 그 밖에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