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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8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5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반려식물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지원
3. 반려식물사업자 경영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반려식물 병원, 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