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수도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급수공사 비용 지원의 대상과 범위
3. 급수공사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급수공사 비용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ㆍ시행 하는 시ㆍ군에 한하여 감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