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자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자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재배되고 생산되는 감자를 말한다.
2. “감자제품류”란 감자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감자산업”이란 감자 및 감자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감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감자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자재ㆍ장비 지원
2.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