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
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생산 기반시설 조성
2.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화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4. 화훼문화 체험 및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