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ㆍ추진 방향과 중장기 전략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산업 벤처ㆍ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 식료품 제조업 등 다른 산업
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 및 활용 촉진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5. 그린바이오산업단지 조성
6.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있거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이전하려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재배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나.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린바이오소재를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과 연계된 그린바이오소재 계약재배ㆍ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법인ㆍ공무원 등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 제9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