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 출향해녀”란 독도 의용수비대가 활동했던 1953. 4. 20.부터 1956. 12. 30.까지 독도에서 물질했던 제주출신 해녀를 말한다.
2. “유족 등”이란 독도 출향해녀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독도 출향해녀에 대한 기념사업
5.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독도 출향해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 출향해녀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해녀의 날 등 각종 행사 초청
3. 제주자치도보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기재
4.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독도 출향해녀와 유족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