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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7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명품수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인증 심의를 거쳐 인증받은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명품수산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4. 명품수산물 품질 향상 및 관리
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명품수산물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2. 국내외 판매망 확대
3.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
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홍보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