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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7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
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
2. 전문인력 교육 및 소진예방 지원
3.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긴급 대응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누설의 금지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