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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7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협의회”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내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인식개선 사업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걷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2. 걷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홍보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걷기 사업 참여자에게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걷기를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걷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건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민 걷기 실천 운동 활성화에 대한 사항
3. 걷기 활성화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범도민 걷기 실천활동 및 걷기 문화 지속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위원 중에서 추가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 사업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건강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
3. 도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 및 단체에서 추전한 자
4. 지역사회에서 걷기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
5. 그 밖에 도민 걷기 문화 정착 및 걷기 실천 운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 중 1인이 의장을 맡는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사 개최와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