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증 서류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 따른 별표의 의견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의견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및 부득이한 장애의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의견의 입증 서류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2. 소비자단체 및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감사 관련 부서 및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각 1명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담당 부서 정차ㆍ주차 위반 단속 업무 팀장으로 한다.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처리결과는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관계 공무원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당사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