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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7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시 사업의 적합성, 지원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