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모범공무원은「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서를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2.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그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ㆍ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① 의회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