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樹木)”이란 살아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4.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수목 중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보호수등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의 보호수등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의 보호수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등의 현황과 성장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③ 수목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호수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수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나무의사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 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 보호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수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수목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수목의 종류ㆍ나이ㆍ높이ㆍ가슴높이지름ㆍ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7. 보호수등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수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등은 공고일부터 30일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ㆍ 시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등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화재,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등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등의 관리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등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등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등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등은 공고일부터 10일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등의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수등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의 의견을 들어 보호수등을 이전하여 관리 할 수 있다.
1. 보호수등이 자라는 토지를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호수등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에 따른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등이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등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보호수등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보호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등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 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보호수등의 성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시장은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보호수등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보호수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호수등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수등 또는 보호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