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은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금융 상담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10.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지원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