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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306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순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 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순천시금고를 지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연 1회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