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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6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 지정 무형유산 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현되거나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무형유산 지원 사업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 사업
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4.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 전승 교육 활동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강좌 설치ㆍ운영

시장은 시민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승교육 활동비
2. 보유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5조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사람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