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 지정 무형유산 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말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현되거나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 사업
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4.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 전승 교육 활동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장은 시민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승교육 활동비
2. 보유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5조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사람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