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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6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
5. 그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는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