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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62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응급차량 이용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예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지원금의 지급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