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산58-48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교육시설: 공중 그물 놀이터, 유아놀이숲, 야외무대
2. 체육시설: 다목적 잔디구장
① 휴양림의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휴양림 내 산림생태ㆍ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휴양림 입구에 해당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공중 그물 놀이터 이용권을 현장 매표소에서 발매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자녀가정 가족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이하 “입장객”이라 한다)의 편의를 위해 휴양림 안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및 농ㆍ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입장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의 시설 등(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에 따라 휴양림 운영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이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휴양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ㆍ수선비
2. 휴양림 체험장비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휴양림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수익금을 휴양림의 관리ㆍ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서에 명시해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익금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휴양림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휴양림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