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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3057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14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기준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지원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