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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5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3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및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ㆍ산림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7. “시민정원사”란 군민 중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ㆍ운영하는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9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ㆍ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4.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내ㆍ외의 정원 관련 행사의 주최 및 참석
5.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군민과 함께 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 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ㆍ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군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품질향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원문화행사의 육성 등

① 군수는 군민 참여 정원문화행사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원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음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ㆍ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정원전문가 4.. 그 밖에 정원 관련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