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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05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ㆍ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천시가 설치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1. 제1판매장: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50길 6(청풍 만남의 광장 내 제천시 관광정보센터 1층)
2. 제2판매장: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23(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 내)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
2. “지역 농특산물”이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 및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ㆍ홍보ㆍ판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
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전시판매 품목

판매장의 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특산물 및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공예품, 관광상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6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유통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9. 26.>
1.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
3.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5. 9. 26.>
④ 삭제 <2025. 9. 26.>
⑤ 삭제 <2025. 9. 26.>
⑥ 삭제 <2025. 9. 26.>
⑦ 삭제 <2025. 9. 26.>
⑧ 삭제 <2025. 9. 26.>

제7조의2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판매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생산 및 출하의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나. 농업인 대표 등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판매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판매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8조

지도·감독

① 판매장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을 할 경우 지도 감독관은 판매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② 지도 감독관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ㆍ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10조

관리·운영비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시장은 판매장을 사용허가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12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 품질관리 및 합리적인 가격 책정
2.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3.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

제13조

사용료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9. 26.>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9. 26.>
1.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 9. 26.>

제15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ㆍ단체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17조

배상책임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으로 판매장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신고

수탁자가 운영 계약 기간 중에 30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시장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