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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자치법규 225305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중인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과 대행기관(이하 “수탁 및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중인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수탁 및 대행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 및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거나, 수탁 및 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 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및 대행 시작 60일 전까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위탁 및 대행기간이 1년 이하의 사무(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 및 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의회에 사전 보고 된 경우
② 시장은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위탁 및 대행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탁 및 대행기관 또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변경, 예산의 증감(20퍼센트 이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 및 대행 사무명
2.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내용
4. 위탁 및 대행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위탁 및 대행 기간
6. 위탁 및 대행 예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성과평과보고서
9.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심의를 위하여 제천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및 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 및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및 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 및 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 및 대행의 목적
3. 위탁 및 대행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 및 대행 기간
5.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및 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 및 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 및 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 및 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계약기간 등을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 및 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ㆍ관리 능력 등 성과를 평가한 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 및 대행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 및 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

수탁 및 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 및 대행기관은 수탁 및 대행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 및 대행기관이 위탁 및 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시설물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위탁 및 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 및 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 및 대행기관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 및 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 및 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 및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정산 등

① 수탁 및 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 및 대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 및 대행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편람

① 수탁 및 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 및 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실적보고

수탁 및 대행기관은 위탁 및 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및 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 및 대행기관에게 위탁 및 대행한 사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 및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 및 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 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 및 대행기관의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 및 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 및 대행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 및 대행기관의 위탁 및 대행 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 및 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및 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및 대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 및 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 및 대행기관이 위탁 및 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 및 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및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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