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재 시인 김삿갓(난고 김병연)의 시대정신을 기리고, 문학적 업적의 계승 발전과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이 조례는 천재 시인 김삿갓(난고 김병연)의 시대정신을 기리고, 문학적 업적의 계승 발전과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김삿갓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문학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주관할 수 있다.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① 문학상은 창작 부문에 한정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본상의 시상은 시(시조)로 한정한다.
②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2. 본 상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 추천
3. 본 상의 심사 결과에 따른 수상자 결정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운영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을 주관하는 재단의 대표이사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한다.
1. 문학ㆍ예술분야 관련 교수 및 전문가
2. 문학 관련 단체 임원
3. 그 밖에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본상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 구성은 각 운영위원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재단은 본 조례에 의거하여 문학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전체를 대행한다.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