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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05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재 시인 김삿갓(난고 김병연)의 시대정신을 기리고, 문학적 업적의 계승 발전과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김삿갓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문학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주관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의 요건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5조

시상 및 시상금

① 문학상은 창작 부문에 한정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본상의 시상은 시(시조)로 한정한다.
②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2. 본 상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 추천
3. 본 상의 심사 결과에 따른 수상자 결정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운영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을 주관하는 재단의 대표이사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한다.
1. 문학ㆍ예술분야 관련 교수 및 전문가
2. 문학 관련 단체 임원
3. 그 밖에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운영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장의 임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본상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심사위원 구성은 각 운영위원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제11조

운영대행

재단은 본 조례에 의거하여 문학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전체를 대행한다.

제12조

예산지원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