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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304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등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4. 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