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한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4. 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