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ㆍ위탁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ㆍ위탁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주관,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행사주체”란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 및 행사 예산을 지원, 보조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
4. “홍보물”이란 행사주체가 관련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매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현수막
나.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임시 표지판
① 이 조례는 행사예산이 총 2천만 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행사ㆍ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기준을 준용한다.
①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사예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행사예산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① 행사예산 공개 시에는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팝업이나 강조 영역 등 별도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리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주체에 대하여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등에 따른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