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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4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학교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교통소음ㆍ진동”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6.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7.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제반규정 준수 및 생활환경 보호
3.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
4.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제6조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 제20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따른다.

제8조

고소음 발생 현장의 관리

시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원인이 된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그러하지 않을 경우, 시는 법에서 허용하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의 자동차 운행 규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규칙 제22조에 따른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11조

비산먼지의 저감조치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건축물 축조 공사장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
3. 토사 유출 확인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제12조

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장
3. 사업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3조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0조의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소음발생 장비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 정도가 생활소음ㆍ진동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소음 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자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관리 목표를 주변 지역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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