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4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구리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

시장은 어르신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시장이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제7조

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시장은 제6조제3호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