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운영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을 포함한다.
5.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란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말한다.
6. “연구기관”이란 AI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소를 포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매년 국내외 인공 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및 컨퍼런스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내,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10.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장비 및 인프라 조성 지원
11.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구 AI중심 경제도시 대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9.23.]<개정 2026.9.2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공지능산업ㆍ소상공인ㆍ사회적경제 등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인공지능산업ㆍ소상공인ㆍ사회적경제 등 경제 분야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기관ㆍ단체가 추천한 자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6.9.23.]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9.23.>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9.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9.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6.9.23.>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2026.9.2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6.9.23.>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공지능산업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추진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추진단장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행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추진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추진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9.23.]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