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주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의 역량을 기르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기관”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부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에 명시된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존중하며,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종교, 사상, 이념 등의 편향적 교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
2.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 및 토론, 갈등 해결 능력 함양 교육
3.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4. 유아, 아동, 청소년 등 학생의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토론, 워크숍 등의 참여형 교육
2.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교육
3. 학교 등과 협의를 통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4. 그 밖에 일상 속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방법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민주시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주민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자치구, 민주시민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주시민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 및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