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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며, 지역사회 내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
2. “5ㆍ18관련단체”란 5ㆍ18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단체
나. 5ㆍ18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 선양(宣揚)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념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유물ㆍ사료의 수집 및 보존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사업
4. 5ㆍ18민주화운동 참여자 증언 수집 및 기록화 사업
5. 5ㆍ18민주화운동 역사를 알리는 교육ㆍ홍보 사업
6.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7.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유공자 예우

구청장은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 선양(宣揚)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2. 동구 내 거주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동구 내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 무료 이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의 개최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5ㆍ18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