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며, 지역사회 내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며, 지역사회 내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
2. “5ㆍ18관련단체”란 5ㆍ18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단체
나. 5ㆍ18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 선양(宣揚)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유물ㆍ사료의 수집 및 보존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사업
4. 5ㆍ18민주화운동 참여자 증언 수집 및 기록화 사업
5. 5ㆍ18민주화운동 역사를 알리는 교육ㆍ홍보 사업
6. 5ㆍ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7.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 선양(宣揚)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2. 동구 내 거주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동구 내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 무료 이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의 개최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5ㆍ18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