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7.1.>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6.7.1.>
1. 구민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의 실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은 위원회 주관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