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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303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路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

사업운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공영버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ㆍ감독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운행노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공영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 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요금

공영버스 요금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정책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8조

사업 재원

①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
② 사업 운영 재원은 인천광역시 보조금과 구 자체 재원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