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5.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