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03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 백(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이 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제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알이 백(RE100) 참여자”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알이 백(RE100) 산업”이란 알이 백(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알이 백(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
2. 알이 백(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 백(RE100) 참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알이 백 산업 육성 계획

① 구청장은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
2.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
3. 알이 백(RE100) 산업 발전 방안
4.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5.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그 밖에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구청장은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4.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
5.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6. 알이 백(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8. 알이 백(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인증기업

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區)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규정에 따른 참여 기업으로서 본사가 구에 소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우선구매

구청장은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알이 백(RE100) 참여 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알이 백(RE100) 활성화를 위해 알이 백(RE100)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알이 백(RE100) 참여자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알이 백 참여 기업 홍보 및 지도

구청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알이 백(RE100) 참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알이 백(RE100) 참여 기업의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

구청장은 알이 백(RE100)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알이 백(RE100) 참여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