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인식개선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6.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및 유통 활성화
7.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서비스 및 시설ㆍ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 지원 사업
3.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등의 활동 지원 사업
4. 장애예술인ㆍ문화예술인의 교류 및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에는 교육효과 증대 및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예술인을 강사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 해야 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창작물의 종류, 창작물 우선구매 비율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