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로둘레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자연 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로둘레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자연 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종로둘레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구간으로 연결하여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구의 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둘레길 코스의 개발 및 보완
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생태학습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 사업
4.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6.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둘레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올바른 걷기문화 조성 및 종로둘레길의 보호, 지역 문화 자원 홍보를 위해 해설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의 역할,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로둘레길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종로둘레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민
2. 역사ㆍ문화ㆍ관광ㆍ자연 분야의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3. 그 밖에 종로둘레길 및 걷기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서포터스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종로둘레길 홍보
2. 종로둘레길 점검(모니터링)
3. 종로둘레길 특화 프로그램 제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④ 서포터스가 제3항에 따른 임무 수행을 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여비ㆍ부대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종로둘레길을 완주한 사람에게 인증서 및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