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군락지, 분포지 보호활동
2.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천연기념물의 생존 및 보전 지원 활동 등의 보호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4조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