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회석 폐광산 지역”이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광산 중에서 석회석을 채굴할 수 없는 폐광산이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2. “광산피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 내 광산피해를 해소하고,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ㆍ토양 훼손 등 생태변화에 관한 사항
2. 광산피해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도지사는 그 사항에 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체산업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민간투자의 유치 및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석회석 폐광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 복지 향상 및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지사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 내 광산피해를 방지하고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