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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302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화성시립미술관의 작품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 예술적 표현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장할 목적으로 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소유의 작품을 시가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화성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이하 “가치평가위원회”라 한다)
2.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
3. 화성시립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가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 보관ㆍ위탁,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미술관자료의 소장가치 평가, 수집 우선순위 선정, 수집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가치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증 작품의 소장가치 평가 및 우선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수증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격평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가치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가치평가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단, 제2조제1호의 관련 분야 해당 위원을 우선으로 한다.
③ 가치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④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에서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이하 “미술등”이라 한다)의 전문가로서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미술관자료 추천위원회 또는 수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미술등의 전문가로서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미술전람회에 2회 이상 작품을 출품했거나 관련 학회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4. 국내외 미술 관련 출판사, 사립 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미술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제6조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수증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미술관 개관 후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와 가치평가위원회는 중복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치평가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을 겸직한다.

제7조

가격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에서 미술관자료 수집 분야에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미술관자료 가격평가에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술관자료 거래ㆍ경매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미술등의 전문가로서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자료수집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미술등의 전문가로서 국립 미술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미술전람회에 2회 이상 작품을 출품했거나 관련 학회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5. 국내외 미술 관련 출판사, 사립 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미술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④ 가격평가위원회는 가치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 위원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임기 등

① 가치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가치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술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작품의 수집

① 시장은 화성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및 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수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작품수집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ㆍ학술적으로 연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국내ㆍ외 우수 미술작품
2.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한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

제15조

수집방법 및 절차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공개구입, 경매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작품수집 제안을 받아 구입하는 방법을 말하며 일간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관리전환의 경우 가치평가위원회에서 수집 여부를 심의한다.
④ 시장은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가 선정ㆍ평가한 작품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소장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전문가ㆍ전문기관의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집 대상 작품의 작가가 별지 제1호서식의 진품보증서를 제출하거나 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진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수집이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6조

수집작품의 제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작품수집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술관이 수집할 미술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
1. 미술관 작품수집 담당자
2. 시장이 선정하는 근대ㆍ현대미술 외부전문가(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가치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 등)
② 제1항제2호의 외부 제안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수집제안을 할 수 없다.
③ 제안자가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할 때는 사전에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연구 등에 기초한 작품의 도판(圖版), 작가 약력 등의 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수집 제안서와 함께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하여 제작하는 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수집심의

① 가치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가치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가치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심의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작품가격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가격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가격평가는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④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작품가치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가치심의 결과목록, 별지 제9호서식의 작품가격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⑤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결정 한다.
⑥ 가치평가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제안한 작품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및 가격평가를 할 수 없다. 또한 작품제안 및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아트페어, 경매구입

① 시장은 아트페어, 경매로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 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가치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 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심의한다. 이 경우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해야 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트페어, 경매 참여 후 처음 개최되는 가치평가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품을 아트페어, 경매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받지 않는다.

제19조

작품 기증ㆍ기탁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기증 신청이나, 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 제15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작품을 기증ㆍ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작품 기증(기탁) 등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증품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작품기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한다.
⑤ 시장은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증작품 평가액은 가격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⑥ 시장은 기탁의 경우, 작품 활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

기증ㆍ기탁 등 작품 관리

① 기탁 기간은 시장이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기탁 미술품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가 60일 이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갱신해야 한다. 단,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 미술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에 의해 기탁 미술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⑤ 기증ㆍ기탁 작품의 보관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유상 복원 및 소유자 요청에 의한 복원의 경우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⑥ 기증ㆍ기탁 작품을 인계ㆍ인수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기탁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불용결정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가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

소장작품 관리대상

시장은 수집한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23조

작품의 관리

① 시장은 수집된 소장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작품(자료)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작품(자료)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소장작품은 미술관 개관 전까지 작품수집 담당자가 관리하며, 이의 보관은 미술관이 개관할 때까지 시 소유의 별도 수장시설에 보관한다.
③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